【 앵커멘트 】
최근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.
경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 격리 위반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 단계 중 최고 수준인 '코드제로'로 분류해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.
강력 범죄 현행범 수준으로 대응하겠다는 거죠.
고정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
【 기자 】
지난 7일 정부는 '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앱' 서비스 시행을 발표합니다.
위치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자가 격리자가 장소를 벗어나면 경보음이 울리는 방식입니다.
▶ 인터뷰 : 박종현 /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(지난 7일)
- "자가 격리지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은 자가 격리지를 이탈한 것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을 감수하셔야 할 겁니다."
이에 따라 경찰도 자가 격리를 어기는 이들에 대해서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.
경찰청은 자가 격리 대상자가 집을 이탈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...